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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여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 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요.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소식을 접한대중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소비자들이 몇 보루씩 사는 건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정확히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 담배를 안피니 패스!! 이번 기회에 담배끊어 용돈도 아끼시고 건강도 좋아지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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