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번도 겪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인 교통사고! 하지만 만약 나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합의를 통해 받아야하는 합의금을 제외하고 꼭 받아야하는 보상금이 3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금액이 100억이상으로 추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사는 없으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아는게 힘이겠죠!
1. 차량을 폐차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고 파손범위가 너무 심해 폐차를 해야한다면 폐차 된 차량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는 물론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운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점 : 차량 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수 있습니다. 내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그 비율만큼 차등 지급 됩니다.
2. 치료비 외에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을시,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차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요금 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은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며, 영업용 차량은 영업손실액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점: 내차의 과실로 청구할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방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데요.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셨을때 손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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