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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불법유턴으로 범칙금을 물고 벌점 15점을 받게되었습니다 ㅜㅡ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이 얼마나 쌓이면 정지,취소가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 또한 어제까지 신경도 안썻구요.. ( 사실 이번년에만 3번의 범칙금을 냈습니다... ) 보통 1회의 위반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일 1점씩 계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해요~ 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다 적발시는 취소가 되구요...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벌점 중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수를 처분벌점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하게 되고,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요. 그러니 항상 벌점 관리를 잘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측의 위법 또는 가혹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행정사를 찾아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밑 정보조회는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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