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40년으로 머물러 있던 재건축 연한을 대폭줄인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9.1부동산 대책의 관심사는 재건축 연한의 완화 입니다. 최장 40년이었던 이전의 재건축 연한은 주차, 소음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참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거기에 과거에 도입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9.1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준공 후 20~40년인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 15% -> 40%로 상향
재건축 연한 못채워도 건물 구조적 결함 있으면 재건축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 이하 건설 의무중 연면적 기준 폐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 가능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 폐지,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 -> 15%완화
안전진단 통과 10년 지난 사업장 진단 재실시
# 청약제도 개편
1.2순위로 나뉘어 있는 청약자격 1순위로 통합
수도권 1순위 요건을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 6개월로 가입 6회 납부조건 유지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종전 13개 단계에서 3개 단계로 단순화, 민영주택(85㎡ 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
민영주택(85㎡ 이하)에 대한 가점제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지율운영(현행 40%이내에서)전환, 가점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10점 이내)폐지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 일원화
국민주택 청약자격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완화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받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 공시가 1억 3천만원(지방은 6천만원 )이하로 완화
청약예치금액 이하 주택 자유롭게 청약 가능,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 변경 바로 가능.
# 주택 공급방식 개편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및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수도권 외곽 등 LH분양물량 일부 후 분양.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 택지 비축해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 조정
# 기타 규제 완화
개발 제한구역 50%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완화
지자체장의 기부채납 요구 제한
85㎡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 조합원 자격 허용
# 서민주거안정 대책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공주택 1만2천호 9.10월 중 공급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시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디딤돌 대출 LTV.DTI완화 및 대출금리 0.2% 인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쪽방, 고시원 거주자 임대 보증금 100만원 -> 50만원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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