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부동산 취득,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뜸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취득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시까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인지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 인지세는 국세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인거 다 아시죠? 가끔 세무서에 전화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취득세는 잘 모르신답니다. 취득세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취득세
ㅇ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
담하여야 합니다.
※ 감면요건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 1주택자는 취득세 50% 감면(2012년까지)
❖1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됩니다.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됨.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방법
ㅇ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ㅇ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3. 인지세
ㅇ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ㅇ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4.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ㅇ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ㅇ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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