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보기쉽고 간단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주택청약제도가 전면 개편이 되었어요.. 청약조건과 기간의 완화그리고 감점요소,삭제등 1순위 조건이 되기 좀 더 쉬워지고 편해졌어여. 아파트 청약으로 새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개편된 청약제도를 알고있어야겠죠!
구분 |
변경전 |
변경 후 (당 상품 적용) |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 완화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 구성원-1세대 1주택 공급원칙 *단,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제외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
1순위 : 2년이상 2순위 : 6개월이상 3순위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1순위 :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 2순위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제한 완화 |
주택규모 가입 2년 후 변경 종전 주택규모 상향 3개월 후 청약 가능 |
예치금 변경 시 즉시 청약 예치금 이하 주택도 청약 가능 |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2주택자 감점 -5~ |
감점 폐지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전용 60㎡ 7천만원 이하 주택 |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전용 60㎡ 1.3억원 이하 주택 (지방 8천만원 이하) |
기존에 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종류였던 청약통장이 올해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되구요 9월부터 완전 단일화 하기위해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순위 조건이 되기위한 청약통장 예치금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 초과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 초과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각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꼭 숙지하시구요~ 중요한것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금액에 맞게 미리예치를 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85㎡ 이하를 넣으려고하는데 현제 통장에는 200만원이 있다면.. 1회차분으로 1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전날까지 예치를 해야한다는 말이죠! ( 85㎡ 는 공급면적이아닌 전용면적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주택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9세 미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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