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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정보/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간단히 정리.

by 엉클박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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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보기쉽고 간단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주택청약제도가 전면 개편이 되었어요.. 청약조건과 기간의 완화그리고 감점요소,삭제등 1순위 조건이 되기 좀 더 쉬워지고 편해졌어여. 아파트 청약으로 새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개편된 청약제도를 알고있어야겠죠!


구분 

변경전 

변경 후 (당 상품 적용) 


별공급

청약신청 자격 완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1세대 1주택 공급원칙

*단,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제외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1순위 : 2년이상

2순위 : 6개월이상

3순위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1순위 :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

2순위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제한 완화 


주택규모 가입 2년 후 변경

종전 주택규모 상향

3개월 후 청약 가능 


예치금 변경 시 즉시 청약

예치금 이하 주택도 청약 가능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2주택자 감점 -5~ 

감점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전용 60㎡

7천만원 이하 주택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전용 60㎡

1.3억원 이하 주택

(지방 8천만원 이하)



기존에 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종류였던 청약통장이 올해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되구요 9월부터 완전 단일화 하기위해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순위 조건이 되기위한 청약통장 예치금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85㎡ 초과 102㎡ 이하 

600 

400 

300 

102㎡ 초과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각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꼭 숙지하시구요~ 중요한것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금액에 맞게 미리예치를 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85㎡ 이하를 넣으려고하는데 현제 통장에는 200만원이 있다면.. 1회차분으로 1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전날까지 예치를 해야한다는 말이죠! ( 85㎡ 는 공급면적이아닌 전용면적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주택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9세 미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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