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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정보/부동산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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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수 많은 목표중 하나가 내집마련 인데요 너무나 치솓은 집값 때문에 내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이 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격에 해당되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의 경우, 3인이하는 480만원 / 4인 이하는 540만원 / 5인 이상은 547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70%에 해당이 되야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공급 평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60㎡ 초과되는 경우, 70%가 아닌 100%입니다.




다음은 자산기준 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합쳐 1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요.) 자동차의 경우 2,465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장애인사용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제외가되며, 세대원간 지분으로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위의 자격이 충족하다고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청약이 그렇듯 순위가 나눠지는데요. 우선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1순위는 자신의 시나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이내일시 1순위가 되며, 3년초과 5년이내 이면 2순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급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시는분들이 포함되며,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핵심내용들을 살펴봤구요.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10%우선공급),국가유공자등)에 해당하시는분들은 LH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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