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할때 대출을 받지않고 잔금까지 치룰경우는 참 좋겠지만, 높은 매매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제 정부에서는 대출규제까지 하고 있어 대출받기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상품들도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이 중 많이 알려진 상품이 바로 디딤돌대출 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내) 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을 마련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생애최초의 경우는 7천만원 까지 입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구요 대출금리는 연 2.25% ~ 3.15% 이며 우대금리는 추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매매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100㎡ 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가치는 일반 금융권과 같이 70%로 동일하지만, 최대금액이 2억원까지 이니 이 부분은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입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or 5년 단위 변동금리 입니다. 2월 현제 최고단위로 지정한다면 3.15% 로 가장 높은 편이며, 변동금리로 대출시에는 단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겠습니다.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신혼가구는 각각 0.2% 금리우대가 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0.1% ~ 0.2% 금리우대가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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