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클박 입니다. 오랜세월 자신의 발이 되어준 자동차가 잦은 고장으로 속을 썩인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겠죠. 중고차 시장에 파는게 이익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대부분 폐차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고작 몇만원 정도의 고철값이나 폐차절차를 몰라서 돈을 주면서 폐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폐자원 재활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래된 중고차 수출이 많아지면서 폐차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와 주의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며 절차도 복잡하다 생각들 하시는데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까운 지역내에 있는 폐차장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폐차장이 무료 견인 서비스라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폐차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차량의 압류.저당 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청산해야해요.
자동차 폐차 절차
1. 상단.신청 :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
2. 원부 조회 : 차량의 압류및 저당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 후 정산.
3. 견인 : 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할때는 차량 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보상금 : 차량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
5. 차량 말소 : 업체에서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발송 받으실 수 있구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말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시 주의사항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하셔야 하구요,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며,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폐차보상금도 못받고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수도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 말소 기록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차량 말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말소증을 제출해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세납부를 소유기간만큼 과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할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철 시세와 차종,연식등 제각각입니다. 보통 출고된 지 14년 이상된 중형차의 경우 서울지역에선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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