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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정보/부동산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 어디까지?

by 엉클박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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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금액이 많든 적든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을 받게 됬을때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얼마 이상의 금액을 상속 받아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5억입니다.(일괄공제)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배우자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을시 최소 10억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며, 상속세 면제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 상속세의 경우, 그 세율이 높긴 하지만, 큰 규모의 상속세 면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5억 이상 되는 분들이 납입하게 되있는 세금인거죠! 단,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예 : 자녀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에서 뺀 금액을 적용 하니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

1.일괄공제제도

일괄공제는, 기초공제(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연로자,미성년자 등)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 재산가액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2.배우자 공제

이 경우는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공제 되는데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이룩한 것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 배우자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보다 금액이 큽니다.


3.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 면제한도는 자녀공제,연로자 및 장애인 공제,상속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 면제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이며, 연로자 및 장애인, 상속인 및 공거가족중 미성년자는 1인당 500만원 입니다. 미성년자는 20세까지 남은 년수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4.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2천만원 미만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 1억원 미만 :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 10억원 미만 : 순금융자산의 20% 공제

*10억원 이상 : 2억원 공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10억원,5억원은 상속인 별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된다는 점이에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 넘을 경우나 사전에 증여로 재산가액이 있는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정된 자녀증여세 면제한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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