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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정보/생활

교통사고시 렉카차 대처요령 / 렉카차 비용 요금표 / 긴급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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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 교통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빠질 수 없는 렉카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커뮤니티에서 렉카차의 횡포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렉카차를 기다리면 공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어디서 알았는지 귀신처럼 떼거지로 나타나 서로 먼저 자동차를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허락을 해버리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안좋은 예와 좋은 예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좋은 예>

사고가 납니다. 사설 렉카차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무작정 걸고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 렉카를 불렀다고 말하면 공업소까지 견인을 하겠다 혹은 교통에 방해되니 갓길까지 빼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후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 견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기면서 차를 안내려줍니다. 


*명함은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명함을 받으면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나중에 명함 줬으니 동의를 얻어 견인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사건이라 자기들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원만히 합의 하라고 합니다.



<좋은 예>

사고가 납니다. 최대한 침착하고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접수를 하면서 렉카차를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 알고 왔는지 사설 렉카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 뺴야된다는 등 갖가지 말들로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이빨을 깔겁니다. 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에 손 못대게 하시면서 렉카에 차를 걸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때문에 혼란스럽고 멘붕인 상황이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보험회사의 렉카를 기다리면 됩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제도 인데요.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견인신청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혹시라도 이 글을 못읽고 사설렉카차에 차를 거신 분들은 구난형특수자동차(렉카차 등) 요금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도가 바뀌면서 요금표도 조금씩 변경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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