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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정보/부동산

개정된 자녀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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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후 부터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했고,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고 면제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을 해드리자면 상속세란 증여하는 사람이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줄때 내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살아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물려 줄대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일정 금액까지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자녀,기타 친족들에게까지 비과세대상이 되는데요. 면제한도의 액수는 각각 다른 만큼 2014년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표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를 과세를 하니 그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세율 >

예) 부모가 성인인 아들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 5백만원 )가 과세되고,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납부를 한다면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납부 해야되는 증여세는 450만원이 됩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 5천만원과 직계 존손 증여 공제 5천을 합해서 0 이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의 기존공제금액은 자녀나 배우자가 모두 5억원인 부분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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